변제
1.
변제 내용
1) 변제자와 변제수령권자
ⓐ 변제자
- 채무자
- 제3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불가
ⓑ 변제수령권자
- 채권자
- 표현수령권자 :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소지자, 증권적채권에서 증서의 소지인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2. 변제자 대위
1) 요건
ⓐ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채권 만족
ⓑ 변제자의 구상권
2) 판례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
증 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
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따로 있고 그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이익
ⓐ 임의대위 :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대항 가능
ⓑ 제3자 :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
ⓒ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 보증인과 제3취득자 :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
ⓑ 제3취득자 상호 간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 물상보증인 상호 간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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