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과 상간남 처벌





상간남만 처벌하고자 합니다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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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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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유부녀가 결혼안한 총각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유부녀가 남편에게 걸려서 바람피었다는걸 인정을 하였고
그 남자도 유부녀 인걸 알고 만났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인과 이혼은 하지 않고 남자만 처벌하고자 합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부인이 인정했다는것만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은 어렵겠고 다른방법으로 상간남을 처벌할수 있을가요 ?
상간남은 직업군인입니다

불명예전역이라도 시키고 싶어합니다



답변 :


부인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상간남만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상간남이 확실하게 인정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아내분과 상간남의 진술이 엇갈리면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아내분의 말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면,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전제되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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