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요점정리)
동거기간 현재 10개월 (연애기간+동거기간 = 대략2년)
사실혼 관계 입증할 방법 (친구 가족 집주인 그 사람 친구들 가족 그외 등등)
지속적인 바람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119 신고기록)
빌려 준 돈 받을 방법 (서류상 없음/ 구도약속 / 빌려준 것들 인정 통화 양해 후 녹취/ 대략금액 1천이상
빌려준 내용 메모 종이 있음 / 날짜 / 빌려간 이유/ 금액 기재)
동거 기간중 폭행 2회 (112신고 기록 / 집1회, 바람핀 사람집1회)
렌트카 빌림 <-음주로 박살 수리비 200 마련해줌/ 빌려준돈에 포함사항 )
일수 빌려쓰고 같이 갚자했다가 혼자 갚음 (1백만원 /빌려준돈에 포함)
결혼하자며 한말 혼인빙자 성립 관계
저희집에서 준 돈 1백 그 사람 개인 빚 갈이 명목으로 상의 없이 사용
동거 후 그 사람 수입 10개월동안 40만원 / 생활비 안줌 /혼자벌어서 생활
정말 법적으로든 어떤방법으로든 그 사람 벌 주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또다시 시작이기 때운입니다
제게 받은 돈으로 바람피고 자기 유흥즐기고 자기 꾸미기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시달립니다
정말 술에 취해 억지로 쓰러지다 시피잠들고 수면제 먹고 억지로 잠들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만 수없이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다더니 또 다시 반복입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받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됩니다.
폭행에 금전문제도 있으니, 다른 식으로 엮어볼 방법을 마련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이니,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으셔야합니다.
병원에 다닌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도 첨부하시고요.
사실혼 관계인지라 이혼처럼 따로 법적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위자료는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시고,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변제요구하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것은 없어도,
본인이 채무사실을 인정한 녹음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돈을 빌려주실 때 계좌이체하셨다면 그것 또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를 취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대여금 및 위자료 등을 변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고민도 많으시고 지금은 매일이 참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게 생각하고 임해야 하는 싸움이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마음 다잡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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