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질문 :
안녕하세요 ... 전 얼마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에서 이겨 양육비 월40만원을 받고 있는대요.... 이혼 판결이후 양육비가 7개월 동안 2번 정상으로 들어오고 아님 못받거나.... 적게 받아왔었는대요... 그래도 남편이 사정이 있어 그런거라 생각하고 넘겼는대 ... 이번달부턴 연락조차 받지도 않고 시댁시구모두 연락이 두절이라 답답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여자가 이혼당시 문제의 그여성이라면 .... 제 소송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땐 이혼이 인줄알고 위자료도 포기하고 그냥 양육비에서 끝냈거든요..... 그런대 양육비로 이렇게 속을 태우네요....
답변 :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남편의 급여에서 우선변제해 줄 것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남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할 당시, 다른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양육비 부분만 취하셨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간녀 관련한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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