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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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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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수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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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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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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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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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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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제2호·제3호 및 「범죄수사규칙」 제2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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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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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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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訊問)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
-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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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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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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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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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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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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