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질문 :

남자와 동거를 하며 그 남자의 카드를 썼는데요 그러다가 헤어지기 전달부터 남자의 허락없이
카드를 많이 쓰는 바람에 그집 부모님이 형사고발하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대신 그집에서 말하는 금액을 제가 갚기로 하고
차용증과 보증인까지 세워 공증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이 갚아주겠다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다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갚아나가겠다하여서 그 차용증을 쓰게 되었던건데
만약 이남자가 한두달뒤 헤어지자 하면 그 금액은 전부 제가 혼자 갚아야 하는데요
자긴 절대 안헤어진다며 서면이라도 필요하면 꼭 같이 갚아주겠다는 걸 써주겠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빌리지도 않은 돈인데 말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 만한 서면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공증 받은 것을 근거로 집행문 발급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각서로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각서를 쓰시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따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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