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공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

차용증으로 공증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차용증이라하면 무슨 양식같은게 있나요....
공증은 어디가서 하면 돼죠....
비용은 얼마나 들구요....



답변 :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되,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이자약정이 들어가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이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인가된 공증사무소에 채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하시고,
차용증에는 법적으로 따로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금액, 기명날인 및 서명은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 받으려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니,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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