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구  분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의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법률상의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발생원인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적용분야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이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척기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최고 
최고 불요
최고 요함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