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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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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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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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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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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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법률상의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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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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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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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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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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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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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일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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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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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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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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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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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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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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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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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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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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