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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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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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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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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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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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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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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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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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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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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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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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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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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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하고(「형법」 제25조제1항), 미수범의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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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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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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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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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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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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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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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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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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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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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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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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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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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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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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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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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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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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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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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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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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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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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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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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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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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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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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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Youth Keeper)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성매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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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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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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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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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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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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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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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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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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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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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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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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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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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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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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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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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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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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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장소제공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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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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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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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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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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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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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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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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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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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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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형법」 제342조(「형법」 제334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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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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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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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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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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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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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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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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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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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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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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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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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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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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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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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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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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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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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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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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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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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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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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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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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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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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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예에 따라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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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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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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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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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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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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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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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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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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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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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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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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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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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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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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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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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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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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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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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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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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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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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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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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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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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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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범죄행위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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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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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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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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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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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 「형법」 제297조,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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