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
· 위 죄의 미수범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하고(「형법」 제25조제1항), 미수범의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6항 및 제7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Youth Keeper)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성매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죄의 미수범
알선영업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장소제공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형법」 제342조(「형법」 제334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위의 예에 따라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예에 따라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위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
위의 예에 따라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형법」 제300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40조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제6호)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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