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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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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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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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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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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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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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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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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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죄(「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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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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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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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형법」 제272조)
·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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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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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형법」 제276조 및 「형법」 제277조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형법」 제276조부터 「형법」 제279조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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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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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협박·존속협박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
미수범의 죄(「형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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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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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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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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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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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모욕(「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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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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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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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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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형법」 제324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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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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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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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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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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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의 죄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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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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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폭행에 따른 처벌>
Q.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1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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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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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혼>
Q.
계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을 보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의 전 과정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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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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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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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주로 부인(83%)이고,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어, 청소년 가출을 가져오는 등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절차 안내 범죄유형별 안내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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