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발
·고발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형법」 제234조), 낙태(「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형법」 제347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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