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고소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발
·고발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형법」 제234조), 낙태(「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형법」 제347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