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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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1:16
 
우연히 알게된 캐피탈 누나의 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대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그쪽 업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 자동차로 대출을 받아보자 하셔서

저도 급하다보니 아는 형이 면허 보증서주시고 1500만원 한도가 나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는형이 오해를

하셔서 몇일후 캐피탈에 전화를 하셔서 승인취소요청을 하셔서

저랑 오해를 풀고 다시 승인을 넣었는데 1200만원으로 한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업자들이 300만원이 부족하니 기다리랍니다.

저도 마니 급한 상태여서 나중에 차가 뽑히고 나면 그돈 값아 드릴테니

200~300만원만 빌려달라하니 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돈으로 급한 불을

끊고 더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달하고 이주일가까이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서류가 집으로 날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 제가 구경도 못한 차가 어떻게 뽑혀서 검사까지 받으러 오냐구 물으니

차는 뽑혀있는데 300만원아니면 면허보증인을 한명더 구해봐랍니다..

아..그래서 전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경찰서에서 대구업자들이

사기죄로 잡혀 와있다고 문자 확인한 결과 저보고 피해보신거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시간과 왔다갔다 경비이런거 외엔 큰 손해를 본게없어서 일단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조사중이라고 추후에 다시 전화를 주신다더니.. 한달째 연락이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캐피탈에서 300만원을 저한테 사기죄로 신고접수했습니다

전 캐피탈돈이라고 받은적이 없는데.. 캐피탈과 그 상사쪽이나 업자쪽에서 왜 300만원을

받아갔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거래한곳은 캐피탈이 아니잖아요?

전 상사나 상사쪽업자 들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그쪽에서 빌려준 돈인데

왜제가 그돈을 물려줘야 합니까? 저도 피해본게 만만치가 않은데..

거의 두달을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기죄로 고소까지 제가

당해야합니까? 캐피탈쪽은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하는데

그건 그쪽 상사한테 300만원을 준거지 제가 캐피탈에 300만원을 대출받은것도 아니고

왜 저보고 그돈을 달라고 하는건지 이게 정말 사기죄에 해당되는겁니까?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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