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합니다. 다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고법원은 파기의 이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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