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 제척기간


 
 
1. 의의

 1) 의미
  ⓐ 제척기간 :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혹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제척기간의 만료
   - 권리 당연 소멸
   - 직권조사사항
   - 시효이익의 포기 불인정
   - 소급효 불인정
   - 중단 불인정

 2) 법적성질
  ⓐ 통상 권리자가 제척기간 내에 해당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한다고 봄
  ⓑ 법률의 근거없이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 
  ⓒ 형성소권이 아닌 바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외에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 
 
 

2. 형성권의 제척기간 

 1)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형성권에 관해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
  ⓑ 예 : 민법 제146조, 제1024조 등

 2)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의 인정
   - 모든 권리는 일정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형성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수 및 판례 입장 
   -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형성권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부정 
   - 권리실효를 인정할 만한 계기가 없는 경우 형성권이 언제까지나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 민법 제162조가 모든 권리에 관하여 일정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제척기간을 인정함이 적합
  ⓑ 제척기간의 기간
   - 10년이라고 보는 견해와 20년이라고 보는 견해 
   -  판례에서는 10년 : 형성권을 행사하면 형성권자에게 다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바, 만약 형성권 자체의 제척기간을 20년이라고 하게 되면 균형을 잃 
                               는다는 점 
   -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근거가 제162조 동 규정이 채권 이외 재산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20년설의 근거 
   -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함 
   - 취소권․해제권에 관해서는 10년설이 말하는 불균형 문제가 없음
   - 형성권 중에서 일정한 채권관계의 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 
 
 
 
3. 형성권 행사로 생기는 권리 

 1) 문제점
  ⓐ 형성권 행사로 새로운 권리 발생
  ⓑ 형성권 행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역시 형성권 자체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2) 견해
  ⓐ 판례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 통설 :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권리도 형성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견해
               예컨대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관계의 불안정 상태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권리행사를 ‘단기의 제척기간’ 내로 제 
               한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형성권과 이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인 것이어서 양 권리의 행사 
               기간을 별개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정당하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

 1) 판례
  ⓐ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취지
  ⓑ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 

 2) 종합
  ⓐ 법률에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척기간은 제162조 2항을 유추하여 20년
  ⓑ 예약완결권과 같이 채권관계의 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10년
  ⓒ 형성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는 형성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 권리의 행사기간은 별개로 인정함이 적당

  ⓓ 형성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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