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못받았는데 사기죄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19세 이상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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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5:02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생각 나는데로 글을 써서 두서 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저와 제 여자친구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되었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였고 아버지와 살고 있고
회사사람들은 저의 어머니가 안계시는줄 알았고 여자친구도 돌아가신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귀게 될 당시에는 말을 안했고 여자친구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사귀는 도중에 제가 혼자 자취를 하였고 여자친구가 매일 제방에서 생활 하고 반 동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카드 사용이 많았고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많이 있어서 신용도 안좋고 하여 여자친구랑 생활 하는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부족하였습니다
그당시 같이 일한 친한 형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형이 사채놀이를 하는지 모르고 빌렸다가
이자도 많이 늘고 형의 협박과 추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매번 월급탈때마다 갚고 하다가 3개월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형을 고소 하게되었고
사건을 종결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형의 혐의를 인정하고 둘이 원만히 해결 하라고
해서 합의를 보고 끝났습니다 ...
이런 상황이 있었고 여자친구한테 3년전에 친 외할머니 아프다고 하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그리고 사금용(리드코프)에서 400만원을 빌려서
저에게 돈을 주었고 저는 그돈을 친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나셔서 생활비 부족해서 통장이체 안하고 현금으로 일부 주었고 또 지인들에게 돈 빌린거 갚고 여자친구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품 같은걸 사고 방세및 이것저것 돈을 사용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돈을 천천히만 잘 갚으라고 하였고 여자친구는 자기가 빌려줬으니
조금만이라도 돈을 달라고 하길래 통장으로 3-50만원정도 이체를 하였고 또 같이 비싼 음식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는 2년동안 잘 갚아 왔고 하루 정도는 늦을때도 있었지만 2년동안
이자는 잘 갚아 왔다가 여자친구와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6개월 전에 헤어 졌습니다
헤어지자 여자친구는 돈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였고 저도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돈을 제가 못갚자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매일 매일 문자 및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고 일하는데 와서 알린다고 하고 창피 당할줄 알아라
하고 매일 매일 전화 해서 욕하고 돈을 못갚으면 죽여버린다 ,감방갈줄 알아라 , 사채라도 써라, 신장이라도 팔아라 친할머니 병원 와서 깽판 친다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난리 친다는등 이런식으로 매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는 저의 부모님에게 전화 하여 자식 쌔끼 돈 빌려 갔으니 돈 갚으라 라고 했고 충격을 받으신 저의 친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이혼을 할정도 까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강요적으로 집으로 와서 각서까지 쓰게 하였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으니 피해보상비까지 300만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월급통장 카드까지 달라고 해서 비밀번호까지 알아간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회사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서 회사상사들도 알고 하였고 저는
이미 전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빌린돈 900만원중 150정도 갚은 상태 이고
돈을 그동안 못갚았던건 사채하는 형 사건 때문에 매번 월급 나오면 그형이 가지고 가고
하여 못갚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돈을 갚고 해결을 할려고 했으나
여자친구가 집으로 및 큰누나에게 전화를 하여 소리치고 돈갚으라고 하고 욕설을 하여
부모님께서도 돈을 안갚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는 매번 꼬박 꼬박 갚고 150정도 갚은 상태 이고 저도 돈을 너무 많이 잘 쓰는
편이라서 아버지께서 2개월전에 여자친구 문제로 저를 정신 감정 받게 하여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저는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고소를 한게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1. 저는 사기죄에 성립되는지요?? (성립되면 구속까지 될정도 인지요?_)
2. 사기죄에 성립되면 여자친구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저의 죄가 성립이 되어도 여자친구는 협박죄 및 채권추심죄 같은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화 통화 내용 녹음 및 문자 내용 저장.. 병원 치료 받은 기록 보유..)
4.사기죄에 성립되면 돈은 어떻게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지요??
위 4가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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