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인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못 받는 상황


 
 
법인간 거래에서 상품 대금을 못 받는 상황 입니다.
gau****
질문 7건 질문마감률25%
2011.08.30 10:15
 

저희가 B 업체에게 상품을 그동안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결재가 잘 안되고 힘들다고 해서 결재 연기를 몇번 해 주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갑자기 B 업체가 회사 문을 닫았다는 타 업체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
B 업체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사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
임대기간도 끝난 상황입니다. 정황상 고의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소문에 기존 직원들이 상품 재고 들을 사전에 덤핑처리하고 그리고 수금등을 미리 다 해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사장이 몇주전에 이미 외국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1. 그냥 손해를 보아야 하는것인가요 ?
2. 사장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직원들은 동시에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사장을 사기로 고소를 하나요 ?
4. 기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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