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지난해 겨울 친구가 모바일 친구 사이트에서 만난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생각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적으로 만났어요
잘 만나구 있다가 2월 말쯤 남친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프리로 하는 물리치료사 인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 낳아 질때 까지 쉬어야 한다구
월급이 선불로 받는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불로 받은 돈을 돌려 줘야 한다구 4월에 월급 받으면 준다구 25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고 정말 미래까지 생각해서(본인 말로는 시급이 8~10만원 정도 라고...) 돕구 싶은 마음에 빌려 줬습니다
3월에 일도 다시 나가고 사이도 좋게 잘 지냈지요
3월 중순쯤 전에 일적으로 투자 받았던 사람이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돈을 갚아야 한다고 또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래 1000만원을 빌려달랬는데 제가 돈이 없어 최대한 빌려 달래서 준게 300입니다)
4월에 아카데미(물리치료관련) 강의를 잡고 그 강의비가 나오면 준다는 목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빌려줄쯤 저희 집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제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사람도 그걸 알았구요
근데 3월 말쯤 그사람이 독감에 걸려 일하다가 응급실 통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주말쯤에 오라고 했었던지 해서 바로 가진 못했던거 같아요
입원한지 이틀제 되는날 저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잠결에 통화했는데 제가 입원을 의심하는 말투로 얘기 했었나봐요
그걸 트집으로 화를 내더니 전화두 안받구 미안하다구 문자해두 답장두 않더라구요
주말내 맘고생 하다거 더이상 빌려줄 돈두 없고 현실이 즉시 되어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맘 알겠다고 돈 부분은 나도 힘드니 4월까지 준다고 빌려갔으니 돈즘 해달라고...
아주 빌듯이 문자 보냈지요...
문자 보내구 다음날이가 답장이 왔어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최대한 내돈부터 주겠다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 껏 십원두 주지 않구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거라곤 핸드폰 번호뿐이고 대충 어느동네 살며 일은 어느 동네서 한다는 정도 밖에 ...
친구들은 사기 당한거라고 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사기 당한것 같아요...
돈은 계좌로 부쳐 주었어요
핸드폰 번호로 된 은행 계좌 였는데 ... 그래도 본인 이름의 계좌로 보낸거니까 신상 조회가 되겠지요?
아는거라곤 핸드폰 번호와 이체 계좌 내역이 다 입니다
헤어진 후로 제가 돈이 급해 수시로 연락을 해서 물었는데 통화는 한번도 못했어요 전화하면 전화는 안받구여 여러번 전화 했지만 지금 껏 한번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여러통 보내면 짜증내는 말투로 돈생기면 준다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하두 준다하며 안주어서 차용증 써달라고 문자 보냈더니 며칠동안 전화두 안받구 문자 답장도 않더니 며칠 지나서 온 문자가 결국은 돈 생기면 준다구 알아서 줄테니 짜증나게 연락하지말구 기다리라구...
십원두 안주는걸 봐선 안주려는거 같아요
전화 통화해서 녹취라도 하려구 했는데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안구요
전화 많이하면 제 전화나 문자 보면 그날 하루가 재수 없다구 ㅅㅂ 이러면서 연락하지 말라구 알아서 준다구...
차용증이라두 받으려 했는데 아예 무시 하는게 안주려는거 같아요
그래서 사기로 형사 고소 하구 싶은데 가능 한가해서요...
핸드폰 번호라도 바뀐다면 전 아무것두 아는게 없어져요...
다음주쯤에 경찰서 가려 하는데 고소가 된다면 어떤걸 증거자료? 로 가져 가야 하나요
통화 녹음은 없지만 문자 온것들 제가 전화했는데 안받은것들은 핸드폰에 그대루 있어요
이런것 만으로도 고소가 될런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 합니다
제가 한심하구 바보같구... 저 좀 도와 주세요...

참 제가 사귈당시 (돈 빌려줬을 당시) 4월에 준다고 빌려 달라고 할때 당장 급한데 없으니 돈 되는대로 천천히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자구 꼬투리 잡는거 같아요
빌려줄땐 천천히 달라더니 빌려줄때 헤어지면 바루 달라고 얘기 하지 그랬냐며 그걸 꼬투리 잡더라구요
고소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하실 수는 있으나, 단순채무불이행은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으로 돈을 빌려갔음을 입증하셔야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만으로는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민사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과 같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또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이체한 내역 외에 채무자 정보를 알고 계신게 없으니,
지급명령보다는 소를 제기하셔야겠네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셔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어려우며,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채권자 입장에서 힘든 점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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