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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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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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장 제출 |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 248조) - 반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하며 소장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원고 :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선납 인지액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 - 소장은 1부 + 피고의 수만큼의 부본을 덧붙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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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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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등의 소장심사 및 보정 권고 |
- 흠결사항은 보정 권고 -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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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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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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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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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을 피고에게 고지 - 답변서부제출이나 자백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없이 판결 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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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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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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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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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 -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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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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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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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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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 -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화해권고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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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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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론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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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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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 원칙적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 - 불복하고자 할 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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