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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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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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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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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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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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검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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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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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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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조사 : 즉일조사(당일 1회로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 가능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 지정을 거쳐 고소인 조사(2~3주 소요) - 피고소인 조사 : 출석요구(출석요구서 발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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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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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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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혐의의 인정 : 불구속수사, 구속수사(체포영장, 구속영장, 긴급체포승인) - 범죄혐의의 불인정 : 피의자 즉시 귀가조치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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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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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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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 피의자 구속송치 :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 - 피의자 불구속송치 :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 송치 - 피자의 소재불명 : 수사기록 +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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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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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리 및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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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리 및 전산 입력 - 검사의 추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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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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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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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 피의자 소재불명 : 기소중지 결정 + 지명수배요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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