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 의의

1) 의미
ⓐ 민법 제305조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다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필요성
ⓐ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 건물이용권자의 이용권을 보호함으로써 토지소유자를 제한하는 것



2. 민법상 법정지상권

1) 민법 제305조
ⓐ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 저당권 설정 다잇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경락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당권설정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배척 불가
ⓑ 내용
- 권리의 범위 : 건물이용에 적당한 범위
- 지료와 존속기간 : 제366조 단서 (협의 > 법원),
- 등기 :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이나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2) 민법 제366조
ⓐ 성립요건
- 건물에 전세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내용
-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
- 등기불필요, 지료, 존속기간, 강행규정성은 제366조와 같다(제305조 1항 단서)
③ 제305조 2항
3.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의의
- 법률의 규정외에 일정한 요건아래 관습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 건물의 가치 유지 이유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을 것
- 경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것
- 등기 불필요
내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지상권 규정 준용
- 토지사용권의 범위: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 지료 : 협의 > 법원(제366조 단서)
-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제280조 및 281조 준용)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 토지가 양도된 경우 :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등기없이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주장가능
- 건물이 양도된 경우 : 지상권 등기없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 절차
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불가
ⓔ 문제점
- 토지소유자에게 가혹
- 요건의 불명확
- 거래의 안전 저해
2) 분묘기지권
의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성립요건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내용
- 권리의 범위 : 분묘의 보전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관습상
- 등기 불필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 가능
- 지료 : 제366단서 유추설, 구체적 해결설
- 존속기간 :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판), 제280조 281조(건물이외의 공작물로 보아 5년)
3)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 입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목의 경매나 그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
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
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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