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地役權)


1.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판례

#1.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담장철거)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26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통로방해배제(본소), 경계선확인 등(반소)]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35조에 규정된 기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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