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占有權)


1. 정의
- 물건을 지배할수 있는 법률상의권원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




2. 판례
#1. 대법원 995.12.22 선고 95다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1970.6.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 등)
점유권에 의한 시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시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다.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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