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


1.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요건
ⓐ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규정 적용 가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비적용



2. 산재보상

1) 적용되는 경우
ⓐ 근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함
ⓑ 직종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적용
ⓒ 업무수행 중 발생하거나 업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야 적용 가능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사업주 측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아 입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회사의 지시로 출퇴근 도중 업무를 보다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 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업무 상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휴게시간에 운동 중 과로로 사망한 경우
-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

2) 산재보상청구
ⓐ 해당하는 산재보상청구서를 3부씩 작성해 각각의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사업주와 의료기간의 확인을 받아 서명하고 도장
ⓒ 1부는 의료기관에 제출,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본인 소장

3)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불복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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