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면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교제하면서 통장으로 혹은 현금을 수차례돈을 빌려주고 헤어지면서 갚아주질 않아요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1400만원이 넘어요
답변:
교제하면서 사용한 서로간의 데이트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서로 주고 받았든 선물이나 귀금속등 양방간에 서로주고 받은 물건이나 금전이 아닌 일방적인 금전에 대해서는 "그냥 준돈이다" 즉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것이다 등
서로 분쟁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놓고보면 요즘 피해자는 거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금전부분이 대여라는 것은 큰 이변이 없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으며 빌려준날로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년 5%, 소송접수된 날로부터 완제한 날까지는 년20%이자까지 받을 수 잇습니다.
가령 남자분들도 사귈때는 이것저것 현금성 물품을 선물비스무레하게 줍니다.
이를 받은 여자분들도 한가지 주의 하실 것이.. 금전성 즉 현금 보석 고가의 가방,옷가지 등 이때문에 현금으로 보상할 일이 발생합니다.
남녀간의 교제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나 "사회통렴상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환산금액" 이여야 선물입니다.
선물로 고가의 차를 선물받았다면 헤어졌을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정.남 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고가의 가방 시계 보석 ~ 물론 현금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환산해서 결국 현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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