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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