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죄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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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03:08
 
5년전 칭구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어 원금을 단 한푼도 못받고 있어 작년 12월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구...검찰에서는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처음 1년 6개월 정도 5천만원 이자를 받은 것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는 다고 생각여서 피고소인은 조사기간 내내 저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단 한푼도 없기 때문에 민사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이구요....

피고소인 집이 넉넉한 편이여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때 합의를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아무일 없는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지난 5년동안 숱한 거짓말로 시간만 질질끌고 ...몇달만 기다려라..이런식으로 ...)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이 친구에게 당한 사실을 한가지 추가 고소 할까 하는데...

내용은 제가 이 칭구에게 돈을 빌려준건 2006년 11월 경이 였고...

2008년 10월경 이 칭구가 운영하던 헬스장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첨에는 제가 받을 돈으로 헬스장을 넘겨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다시 현금을 요구해왔고 빌린 돈은 꼭 갚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8500만원에 헬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스장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고 팔수있는 물건이 아니여서 그 칭구 명의도 아니고 그 칭구의 사업 파트너인 또다른 형의 명의 로 되어있는 헬스장입니다.

그 헬스장은 저에게 돈을 빌려가 최소 오픈을 하던 것인데..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저에게 2008년 11월에 8500만원에 넘겼고 그 후 제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칭구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칭구의 사업파트너인 다른 칭구가 그 통장에 돈을 잠깐 넣어놨습니다.1500만원

그 후부터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니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되면 너 원금도 안갚겠다고 하고...

저도 첨엔 그 말을 무시해버렸는데....나중엔 그 헬스장 본 명의자인 형까지 나서서 내 물건가지고 너희둘이 장난 친거니까..

그 돈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바로 헬스장 기구를 뺀다느니 본인이 다시 접수를 한다느니 하면서 하도 협박을 해되서 어쩔수 없이 올해 3월초에 피고소인과 1500만원 공증을 서고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그 칭구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 형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껀으로 다시 추가 고소를 할까하는데....

두 사건이 함께 엮여질까요...꼭 실형이 떨어져 그 놈 크게 벌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시간에도 잠을 잘수가 없네요...



답변 :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형사건으로 진행중이므로 또 다른 사건의 추가는 현재사건에 참조가 될 뿐이지 이중적인 고소
즉 별개의 고소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 아주 악랄한 경우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갚아주겠다고 한부분등 민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제스쳐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로 벌을 주어 실형을 받는다고 ,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끝내는 것보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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