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적용의 범주가 논의대상
2) 범위
ⓐ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구체적 상황 고찰, 비가상대리권 인정 여부
ⓒ 가옥 임차, 집세지급 또는 접수, 요금 지급, 세금 납부, 의식주, 보건, 오락, 자녀양육과 교육
ⓓ 범위 밖 : 가옥의 임대, 객관적 범위 초과한 소비대차, 직업상의 사무, 타방명의의 재산 처분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민법 제126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이
당연 적용(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827조 적용
ⓒ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126조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적용
ⓔ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상가사의 범위와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통념상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호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재산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 부부의
2) 민법 제125조
ⓐ 제125조가 법정대리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 판례상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3) 민법 제129조
ⓐ 법정대리에 적용되므로, 부부관계 해소 후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
ⓑ 부부관계 해소 후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문제로 다툼
.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적용의 범주가 논의대상
2) 범위
ⓐ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구체적 상황 고찰, 비가상대리권 인정 여부
ⓒ 가옥 임차, 집세지급 또는 접수, 요금 지급, 세금 납부, 의식주, 보건, 오락, 자녀양육과 교육
ⓓ 범위 밖 : 가옥의 임대, 객관적 범위 초과한 소비대차, 직업상의 사무, 타방명의의 재산 처분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민법 제126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이
당연 적용(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827조 적용
ⓒ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126조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적용
ⓔ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상가사의 범위와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통념상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호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재산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 부부의
일상가사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추
적용
2) 민법 제125조
ⓐ 제125조가 법정대리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 판례상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3) 민법 제129조
ⓐ 법정대리에 적용되므로, 부부관계 해소 후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
ⓑ 부부관계 해소 후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문제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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