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변론기일통지서 받았습니다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89.5%
2011.08.08 09:23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몇년전 아버지께서 신협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갚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모두 한정상속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와서보니 가족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저는 회사를 빠질수가 없어서 어머니 혼자 가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가도 되나요?
2.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론서를 서면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 법원에서 질문에 답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

선임을 하시면 모두 안나가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