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집행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란 심신(心身)이 박약(薄弱)하거나 재산의 낭비(浪費)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어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상실(心身喪失)의
상태에 있어 법원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민법」 제9조 및 「민법」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제1항).
·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4조제2항).
-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1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제2항).
-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1항).
-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2항).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제1항).
-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2조제1항).
·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1항).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민법」
제121조제2항).
· 이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3조).
-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민법」 제683조).
-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1항).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2항).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5조).
-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1조).
- 유언집행사무의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2조).
-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1항).
-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2항).
-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3항).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2항).
·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3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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