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 등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 등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유용한 법령 정보 - 9
<판결이 전까지의 임시조치>

Q.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A.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조사·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법령용어해설 ▷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친고죄;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법령용어해설 ▷
·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해자에게 과하는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위탁감호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공소제기(公訴提起)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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