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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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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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전까지의 임시조치>
Q.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A.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조사·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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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친고죄;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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