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직하려고 기존 직장 그만뒀는데 이직 할 직장이 갑자기 오지마래서 소송걸까 합니다
- hye****
- 질문 27건 질문마감률65.4%
- 2011.08.15 09:54
참 황당하고 앞이 막막하지만
조금의 피해라도 만회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예전 직장에서 1년째 근무중이었습니다.
딱히 불편함도 없고 사람관계도 원만하여 그만둘 예정은 없었는데
몇 주 전, 모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 해외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을 입소물으로 알고 찾아왔던데요,
찾아온 사람도 예전 해외근무시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저랑 또 제 지인 한명(증인)이랑 해서 이야기 하기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주 금요일 비행기로
출국하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보는걸로 하였고, 급여와 복리후생등도
협의가 그 자리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대로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출국 하기위해 이것저것 물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국키로 한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더군요
출국 하기로 한 날에도 연락이 안되고.. 해서 계속 연락을 했더니
겨우 연락이 됐는데.. 하는 말이 그냥 검토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게 벌써 1주일째 입니다.
제 느낌상으론 거의 100% 그쪽 업체에서 마음이 바껴서 저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서
직장을 그만둔데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떤식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조금의 피해라도 만회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예전 직장에서 1년째 근무중이었습니다.
딱히 불편함도 없고 사람관계도 원만하여 그만둘 예정은 없었는데
몇 주 전, 모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 해외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을 입소물으로 알고 찾아왔던데요,
찾아온 사람도 예전 해외근무시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저랑 또 제 지인 한명(증인)이랑 해서 이야기 하기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주 금요일 비행기로
출국하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보는걸로 하였고, 급여와 복리후생등도
협의가 그 자리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대로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출국 하기위해 이것저것 물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국키로 한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더군요
출국 하기로 한 날에도 연락이 안되고.. 해서 계속 연락을 했더니
겨우 연락이 됐는데.. 하는 말이 그냥 검토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게 벌써 1주일째 입니다.
제 느낌상으론 거의 100% 그쪽 업체에서 마음이 바껴서 저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서
직장을 그만둔데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떤식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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