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합의 후 다시 진행된 채권추심


 
 
채무변재 합의 완료후 또다시 채권추심... 사기 가능성.. 도와주세요..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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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4:23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일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해서 저를 압박했고 저는 변호사를 3명을 선임해서 저의 전재산 20억정도를
처분해서 채권단 대표와 변호사 합석한 자리에서 합의를 보았고 그렇게 정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나서 단돈 2000만원가지고 상가를 얻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권단에 함께 있던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제 학원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지인들께 돈을 빌려 1700만원가량을 해주고 가압류를 풀고 다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에서 다시 학원 보증금 2000만원에 다시 압류가 걸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전제산을 다 처분해서 채권단 대표하고 변호사랑 같이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에
있던 개인이 다시 제 학원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던것도 이해가안되고, 그 사람한테 1700만원 해주고
다시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저는 20억원 처분할당시 집도 팔아서 오갈때도 없는데 보증금이 압류에 걸리면서 길거리로 나앉아야될 판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이 계속해서 저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걸수가 있는것인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채권자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짜고 이러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건물주한테 전화가 와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 학원문닫고 길바닦으로 쫒겨나게 생겨서 미치겠습니다...



답변 :

상대를 이것은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고 바로 채무보존의 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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