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고소


 
 
고소할수있을까요.. 19세 이상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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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17:03
 
남차친구랑8개월만나다헤어져어요...그남자를고소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제가임신을했다낙태를했습니다..임신했을당시..전아이를낳을꺼라고했고..그남자는절대로안됀다고지우라고했음니다..반강재적으로지우게되고요..병원은같치갔지만조금도미안해하지안아습니다..그후로좀더만나게되다가..결혼이란문제를말을하니..못하겠다면서도망치는거에요..그러면서..전낙태후몸조리도재대로하지못하고일을해야하는상황이라서..그러다몸이넘안좋아져서.병원을같더니불임될가능성이높다고하더라구요..그말을남자한데했더니...결혼은못하겠고..책임을질꺼라면서..돈으로보상한다고하더라구요...그레서제가각서쓰자고하니까못쓰게다하면서..그냥믿고있으면준다고하더라구요...그러고나서..전화번호를바뀌버려써요...그러고그사이에다른여자를만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일하는곳으로찾아가서말했더니..돈도못주겠다하더라구요..그래서열받아서남자를때려는데..남자가경찰에신고를했어요...그러고..저를고소를하겠데요..저도고소를할수있을까요...??



답변 :

불임까지 감수한 낙태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장래적인 불임에 대해서 소견을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남자분은 그저 스쳐지나는 사랑같은 감정보다는 여자를 취해보겠다는
심리가 더욱 큰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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