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와 민사소송



 
 

대포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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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1.06.10 23:48
 
안녕하세요?
대포차량때문에 몇 년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건 발생>
이란 사람이 2004년 4월에 저축은행으로 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당시에 차량을 구입하고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그 금액은 400만원인데 갑이 2004년 6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측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월 경 측에서 차량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부터 4년후 2008년 은 출소하여 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차량회수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 자동차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 6월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측이 근저당말소를 해버렸던 기록을 내밀었더니 자동차시세를 제외한 100만원만 납부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벌금, 과태료, 세금등을 이 조회한 결과 2007년 05월까지 운행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에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어서 은 운행기간동안 복역사실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측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측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해지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벌금, 과태료, 세금등이 약 400만원 가량 되는데 2011년 06월에 해당 구청에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손해배상청구, 소액재판등)

<질문2>
* 소송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현재 근저당설정및 해지에 대한 기록이 5년이 경과한 사유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원부에는 남아
있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3>
* 을측에서 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해지건에 대하여 어떠한 핑계를 예상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본건에 대한 해결책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진술만으로는 세부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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