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투자한 돈과 손해배상


 
 
어머니께서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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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3:33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황당한일을 겪으셔서 그렇습니다.

가정사정상 어머니랑 따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를 집주인을 으로 하겠습니다.

1.어머니가 힘들게 돈을모으셔서 금액은 작지만 작은전세집을 얻어서 생활을하셨고요 (전세금 3천만원)

집주인과 어느정도 친분을 갖게되었습니다

사건의내용은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팔고 다른집을 살건대 혹시 돈이있느냐 말을했고

다른집을 살경우 어머니께서 돈을 투자하시면 집을 공동소유로 해서 같이 가자고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현제 전세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어느정도 돈이 될거같고 흔쾌히 수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갓는대 조건이 맞지가않아서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또다른집을 알아봣고 집조건이 너무좋아서 어머니께 말씀도 안하시고 급하니깐

선계약금 160만원을 걸고 그이후 어머니께 집을 하나살거같은대 계약하는당일날 같이 보자고했답니다.

보러가는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도 따라갔습니다...(계약금 2천만원정도?)

우선 계약금의 얼마를 저희쪽에서 낼려고 은행3~4군대를 다녀서 조회등 해봤는대 대출조건이 너무 부담이

되서 못할거같아서 대출을 결국 못받고 집주인한테 집을못사겠다..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

그럼 나혼자라도 가겠다고 말하고 저희랑 같이 부동산을 갔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한후 판매할집주인과

현재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주인 부동산업주 총3명이서 계약서등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이후 집을 같이 구경가자고해서 따라가서 구경을 했고요 그이후 기분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대 얼마후 집주인이 내려와서 집을 구입할 금액 모잘라서 못사게되자 계약금2천만원을 날릴까봐

저희어머니께 같이가서 집을봤고 투자를 할려고 하지않았느냐 전세금을 못돌려주겠으니 나가라는등

트집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돈을왜주냐 따졌답니다.

그런후 얼마후 내용증명서가 날라왔고 내용증명서에는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 어머니를

믿고 집계약을했는대 피해를 봤으니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어머니께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14일 남부지법으로 출두하라는 내

용이 날라왔고요.

2. 집주인남편은 어머니랑 여동생 2명이서 생활하고 남자가없는걸 아니깐 우습게본건지

밤마다 내려와서 문을발로차고 욕하면서 행패를부렸답니다. (총3개월정도)

또 새벽마다 잠을못자게 망치질을해서 시끄럽게 굴었답니다. 3일전에는 어머니께서 샤워하고있는대

창문을뜯어서 들어올려고까지 했었답니다...그래서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했고 훈방조취로끝났다고

이야기들었고요..3개월정도 그렇게 괴롭힘당하니 여자니깐 당연히 무섭고 힘들었을테니..몸이 아픈건

당연한거고...어머니께선 계속 그런것때문에 병원에 다니셨고요..

제가 질문하는건

1.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잘못을했고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2천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집주인이 지가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2.어머니께서 상대방때문에 고통당한거 보상을받을수있는지 .. 경찰기록과 병원기록이 있습니다.



답변 :

네 물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 대한 재산에 일단 가압류를 진행하고 변호인 선임하에 정확한 피해근거를 산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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