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특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게 회복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차의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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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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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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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 수의 증가와 자가운전 확대에 즈음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 조항’이라고 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같은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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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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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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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과실상해죄(「형법」 제257조)·단순협박죄(「형법」 제283조)·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후인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및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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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公訴)란 형 또는 유죄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수송수행 행위이며, 형사소송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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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5조)
· 중앙선을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62조)
·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 앞지르기의 방법(「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금지시기·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22조·「도로교통법」제23조)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4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취 중에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5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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