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몇 가지 예 강제집행하는 방법, 강제집행종류



1. 승소판결 받은 후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신청해 부여받아야 함.
ⓑ 집행문 신청을 위해 양도증서나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2.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 전)

ⓐ 상속인에 대해 강제집행 요건을 구비한 후 강제집행 개시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
ⓒ 승계집행문을 건너뛰고 경매신청할 경우 사망사실이 후에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은 각하
이 경우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한 후 강제집행 신청



3.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
ⓑ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매각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침
ⓓ 채무자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는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 예상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



4. 점유이전가처분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이므로,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
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 해도 본 임대인과 점유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점
유한 제3자를 직접 퇴거시킬 수는 없고, 이전 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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