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사례
例 1) 배당액이 5,500만원인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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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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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내용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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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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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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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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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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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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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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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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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임차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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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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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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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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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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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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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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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물권 > 채권
ⓑ 甲 :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 고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은 0원
ⓒ 乙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인이니까 우선변제 대상
→ 고로 5,000만원 전액 배당
ⓓ 丙 : 우선변제인 변제 받고 남는 배당금으로 충당
→ 고로 남는 배당금 500만원이 2순위자인 丙에게 배당
例 2) 배당액이 5,5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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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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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내용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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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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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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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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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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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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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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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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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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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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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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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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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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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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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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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채권평등주의
ⓑ 甲, 乙 : 평등하게 안분배당하여서, 각 2,000만원씩 배당
ⓒ 丙 : 나머지 1,500만원 배당
例 3) 배당액이 6,0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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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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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내용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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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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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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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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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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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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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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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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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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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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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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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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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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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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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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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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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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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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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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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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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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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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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채권평등주의
- 물권은 먼저 성립한 순서가 우선
- 말소기준권리의 존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 말소기준권리 뒤에 오는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소멸
- 채권액별로 비례하여 안분배당한 후, 재배당
ⓑ 甲 : 말소기준권리. 안분배당하면 1,800만원을 배당 받게 되고, 이 금액은 법원에 공탁
→ 채무자 상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회수
ⓒ 乙 : 丙과 같은 물권이나 丙보다 먼저 성립했으므로 우선 변제대상이고, 자신의 금액을 만족할 때까지 배당 받음
→ 안분배당 결과 2,400만원이 배당되나 본래 근저당설정 금액에 못 미치므로, 후순위인 丙의 배당금으로 부족분 충족
ⓓ 丙 : 안분배당 결과 1,800만원이 배당되나 乙의 배당금 충족에 흡수되어 (1,800만원 - 1,600만원)의 잔액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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