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사기 돈 받는 방법


보증금 오백에 월임대료 이십만원씩으로 청맥개발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알려준 계좌는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의 다른 통장이었고요..
계좌입금한 내역과 아주 간략한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아랫집 사시는분 이모의 사돈 이시라고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주소도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계약일 이전부터 소유주는 다른분이 되어있네요
현재 그 업체는 부도라고 하고 방금 제3자 휴대폰으로 걸으니 전화는 받네요

회사명과 대표이름 핸드폰번호만 있고 자필서명있고요..
만나자고해서 보증금 안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될까요?

이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 돈을 받아야할까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아님 내용증명같은걸 보내고싶은데 주소가 없어서요..
어찌해야할지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답변
금전거래 시에는 항상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애초부터 질문자님께 사기칠 의도가 있어야하고,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으니까요.
물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은 같이 가야하는거니까,
자세한 내용 및 증거를 참고하여 사기고소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 시에도 대여금 측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전에 알아서 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강제로 하여야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10번을 승소해도 회수가 요원하니,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걸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심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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