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 채권자의 담보 제공
1. 목적
ⓐ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청 인용 가능
ⓑ 법원의 재량으로 현금공탁 또는 지급위탁계약서 등의 제출로도 가능
ⓒ 가압류 사안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금공탁 명령 가능
2. 담보제공에 관한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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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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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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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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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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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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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2/5 이내의 현금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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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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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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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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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금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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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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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탁 무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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