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 / 해상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강간
적용법조
형법 제340조 제1항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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