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치사 / 해상강도치상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40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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