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公訴時效)


1. 의의

1) 정의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안정과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

2) 시효의 정지와 효력 (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소시효 기간
사형 및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2. 판례

#1.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판결【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1685 판결【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판결【강제집행면탈】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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