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1 단계
사전단계 - 고소, 고발
- 고소인 고발인 조서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서
- 기소 의견 송취
2 단계
구속영장 청구(검사) - 원칙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형사소송법 제 198조 제 1항)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구속수사 가능
3 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 피의자 심문
4 단계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판사)
5 단계
구속적부 심사청구 - 기각 : 피의자 구속상태 유지
- 인용 : 피의자 석방
6 단계
검사의 공소제기
7 단계
공소장부본 전달 및 피고인 의견서 제출 -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제 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 부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8 단계
공판준비 명령 -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할 시, 공판준비절차에 사건을 회부
9 단계
공판준비서면 제출 - 검사측 : 다툼의 취지, 쟁점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필요한 증거 신청
10 단계
피고인과 변호인 반박 - 피고인 : 검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 적시
11 단계
공판준비기일 진행 -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통지
-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피고인 소환 가능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인정시문으로 시작
- 쟁점정리 : 검사와 피고측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제시하고, 양쪽 의견을
진술케함으로써 쟁점을 정리
12 단계
공판준비절차 종결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은 때
13 단계
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개정 못 하는 것이 원칙
-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 진술
- 쟁점정리 및 증거 등에 대한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및 검사 의견 진술
- 피고인 취후변론
14 단계
판결선고 -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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