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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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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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계 |
- 고소, 고발 - 고소인 고발인 조서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서 - 기소 의견 송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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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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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검사) |
- 원칙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형사소송법 제 198조 제 1항)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구속수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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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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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 - 피의자 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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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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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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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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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 심사청구 |
- 기각 : 피의자 구속상태 유지 - 인용 : 피의자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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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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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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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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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 전달 및 피고인 의견서 제출 |
-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제 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 부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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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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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명령 | -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할 시, 공판준비절차에 사건을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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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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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서면 제출 |
- 검사측 : 다툼의 취지, 쟁점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필요한 증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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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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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반박 | - 피고인 : 검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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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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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진행 |
-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통지 -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피고인 소환 가능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인정시문으로 시작 - 쟁점정리 : 검사와 피고측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제시하고, 양쪽 의견을 진술케함으로써 쟁점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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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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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종결 |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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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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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개정 못 하는 것이 원칙 -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 진술 - 쟁점정리 및 증거 등에 대한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및 검사 의견 진술 - 피고인 취후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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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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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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