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불참석할 경우
가압류 본안소송시 피고가 불참석 할 경우
- 비공개
-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 2011.08.30 10:38
형이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채무자사이에는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해서 가압류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1은 형이고 피고2는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반박해서 본안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처음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중앙지법이 었는데 법원이송신청을 해서 북부지법으로 소송이 이송되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피고 1과 피고2에게 각각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라 아마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이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가요?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피고1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진다고 하던데요. 의제자백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저로써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채권자가 처음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중앙지법이 었는데 법원이송신청을 해서 북부지법으로 소송이 이송되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피고 1과 피고2에게 각각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라 아마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이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가요?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피고1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진다고 하던데요. 의제자백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저로써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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