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증을 받으려면 법무사사무실에 가면 되나요?


답변

공증인가 받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여 나중에 생활비가 연체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
공증 받았던 그 사무실에 가 집행문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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