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6.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 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서는
소장으로, 재심청구서는
재심소장으로, 항고심판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는 제1심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로
본다.
⑤이 규칙 시행후에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항고심판소에서 한 주장과 입증은 특허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에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③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은 이 규칙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항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②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0호, 1998.2.23>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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