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급여압류하여 받고 싶습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만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저에겐 무지 큰돈 이에요.
하지만 차용증 같은건 받지 못했어요.
결혼이 전제로 된 연애였기에 바보같이 이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꼭 받아야 합니다.
만나는 동안 데이트비용외 그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구입등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엔 포함되지 않았구요.
제가 좋아 만나 쓴돈이니 그것까지 청구할 맘은 없습니다.
현재 빌린돈은 줄생각인듯 합니다.
이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 기한이 지나면 급여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1.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챙겨야 하는부분(법적으로 인정받을때 문제가 없도록)은 뭐가 있나요?
2.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건가요??
3. 받은 차용증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공증 받을때 공증 사무소에 채무자, 채권자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5. 차용증이 효력을 갖은 다음 급여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건가요???
6.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용증조차 받지 못할거 같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못받으면 아예 방법 없는거잖아요..
저 이돈 못받으면 죽습니다.


답변 :

빌려준 돈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원인서면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부수적으로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채무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기명날인, 서명 등이 들어가야하며,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어질 법적절차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기보다 애초에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차용증 공증만 받으면 나중에 변제기일이 지났을 시, 소송을 해야하지만 공정증서는 소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증은 채권, 채무자 함께 가야하며 모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차용증 자체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소송을 거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은행에 있다면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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