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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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29
2011년 5월~2011년 7월 10일까지 근로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수없어서 근로 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갑 :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

을 : 피해자

병 : 아르바이트 사장님

'병'의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으로 인해 그만둔 '을', '을'의 후임자로 취업한 '갑'

'갑'은 자신을 KBS카메라 감독이라고 소개하였고 대학생인 '을'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면서 자신과 같이 일을 하길 권유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기에 영상편집부터 각종 촬영으로 한달 수입이 최소 1500만원이라고 말하였고(증인도 있어요), 시급 7만원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고 영상편집으로 1박2일을 80만원에 구두계약하였습니다(5월 말). 임금 지급은 월급이 매달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6월 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계속 자신과 일하기를 권유및 강요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 1끼 식사도 잘 챙겨먹지 못하였습니다.

또 '갑'은 6월달에 '병'의 교회에서 영상시스탬 구축을 하기로 했다며 '을'을 호출, 4~5일정도 영상시스템 구축하기위해 현장답사 및 자재확인을 하였고, 이때 업무에 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을'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줄것을 '갑'에게 요청했습니다. '갑'은 6월 말일에 꼭 입금된다고 '을'과 약속하였고, 용산으로 필요 자재목록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그곳에서 7월 계약금을 350만으로 인센티브 포함으로 구두 계약하였고, '을'은 이번건만 마무리 되면 다른일을 찾겠다고 '갑'에게 전달했습니다. '갑'은 또한번 '을'에게 고수익 알바 기회를 포기하지말라고 강요합니다.

그일이 있은후 '갑'은 서울 야경을 촬영해야 한다며 서울 외곽지역부터 시내 한 복판을 동틀무렵까지 '을'과 켐코더로 촬영을 하며 이번일 끝나면 수익중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후 6월 말이 되었을무렵 '을'은 '갑'에게 확실히 임금이 입금되는것이냐라고 확인요청 했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7월에 다시한번 입금 확인을 요청한 '을'에게 '갑'은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 경리가 입금할것이라며 업무중이라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돌렸고, '병'의 교회공사 견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견적서 금액은 5~60만원 선이였고 그 금액을 '병'에게 청구해서 우선 지불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을 수상하게 여긴 '을'은 견적서를 미루면서 '병'에게 '갑'이 돈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았고, '병'은 교회에서 결제승인이 나야 지급할수있는거라면서 지급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병'에게 줄 견적서 작성시 금액은 공란으로 해놓으라고 하면서 '원 금액 청구하면 우리 굶어죽는다. 금액을 올려서 작성할거닌 까 공란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을'은 이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병'에게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 중단을 요청하였고, '병'은 그 재안을 받아들여 모든 사업을 취소하고 정리했습니다(증인 있어요).
'갑'이 아프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 진단 받은것은 아니였으며, 약을 먹는것 조차 본적 없습니다.
외형상 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것처럼 볼록 튀어나와있고 심장이 좋지않아서 피를 토한다고 늘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사실무근인 내용입니다. 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프고 힘이 없다고 늘 이야기 했지만, 사실 무근인 내용이며 24시간 이상 같이 있을적에 피우는 담배만 1갑이상이였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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