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알고보니 유부남 손해배상 
- sps****
- 질문 13건 질문마감률72.7%
- 2011.06.04 20:04
만난지 1년반되었고 같이산지는 1년되었습니다 1년정도 사귀고 알고보니 유부남 이더군요
같이사는동안 이남자는 방값,가스비,전기세 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남자 옷도 제가 다 선물한것들이구요, 전 선물하나 받은거 없습니다..
한번의 임신을 했었지만 계속 지우자는 남자에 의견에 어쩔수없이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아이 생각만하면 가슴이 너무아프고 세상빛도 못보게한 못난 엄마같아 자꾸 눈물이나네요
20살이후론 남자를 만나지 않은 저에게
친구가 저몰래 자리를만들어 자기남자친구 친구라고 소개시켜줘 만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1년정도 됬을때 자꾸 주위에서 유부남에 애까지 있다는 소문이들려왔고
사실유무를 따지기위해 물어보니 아니란말없이 누가그러냐고만 묻더군요
확인하기위해 집에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대답해주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느낌이었습니다
그남자는 아무렇지않듯 자기아이를 키워줄수있겠냐고
저는 너무 큰충격에 아무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찾아 생각해보니
이사람을 너무 사랑하고있는 저로서 자기 아이를 키워줄수있냐는건
이혼을하고 저와 살겠으니 키워달라는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걸 알고나서만남은 순탄치 못하더군요
자꾸 아기랑 와이프생각에 기분이 나빳고
기분나쁜저에게 그가 원하는건 성관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람은 저랑헤어져도 다른여자에게 이런짓을 똑같이 하고 다닐사람이라
이대로 두면 안될거같아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다른여자들,와이프도 더이상 속아서 손해입지 않게 하기위해서요
저에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손해배상과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게할만한 법없을까요?
그리고 저와 살면서 제가 격은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답변 :
상대방 부인이 귀하를 간통으로 고소한다면
귀하는 처벌과동시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인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건은 상대남이 미혼으로 귀하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한 사안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까지 지운 것이라면 적으로 5천만원이상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같이사는동안 이남자는 방값,가스비,전기세 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남자 옷도 제가 다 선물한것들이구요, 전 선물하나 받은거 없습니다..
한번의 임신을 했었지만 계속 지우자는 남자에 의견에 어쩔수없이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아이 생각만하면 가슴이 너무아프고 세상빛도 못보게한 못난 엄마같아 자꾸 눈물이나네요
20살이후론 남자를 만나지 않은 저에게
친구가 저몰래 자리를만들어 자기남자친구 친구라고 소개시켜줘 만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1년정도 됬을때 자꾸 주위에서 유부남에 애까지 있다는 소문이들려왔고
사실유무를 따지기위해 물어보니 아니란말없이 누가그러냐고만 묻더군요
확인하기위해 집에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대답해주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느낌이었습니다
그남자는 아무렇지않듯 자기아이를 키워줄수있겠냐고
저는 너무 큰충격에 아무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찾아 생각해보니
이사람을 너무 사랑하고있는 저로서 자기 아이를 키워줄수있냐는건
이혼을하고 저와 살겠으니 키워달라는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걸 알고나서만남은 순탄치 못하더군요
자꾸 아기랑 와이프생각에 기분이 나빳고
기분나쁜저에게 그가 원하는건 성관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람은 저랑헤어져도 다른여자에게 이런짓을 똑같이 하고 다닐사람이라
이대로 두면 안될거같아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다른여자들,와이프도 더이상 속아서 손해입지 않게 하기위해서요
저에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손해배상과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게할만한 법없을까요?
그리고 저와 살면서 제가 격은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답변 :
상대방 부인이 귀하를 간통으로 고소한다면
귀하는 처벌과동시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인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건은 상대남이 미혼으로 귀하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한 사안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까지 지운 것이라면 적으로 5천만원이상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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